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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09/08/12 10:40

민주당의 최문순의원, 천정배의원, 추미애의원 등 명동성당을 매일 지키며 서명운동을 하는 곳입니다. 매일 그 앞에서 일일 퍼포먼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명동 부근을 지나시는 분들은 한번 발걸음을 조금 돌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의 사진들은 최문순의원 블로그에서 퍼왔습니다. ^^


해당 글 보기



 

 

 

 

 

 

 

 

 

 

 

의리파 종걸 리!

함께 문방위에서 활동하다 최근 교과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종걸 의원

틈틈히 명동성당앞을 찾아 열심히 호객행위를 해주신다.


 

 

 거리에서 서명운동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격려는 


휴대폰 문자 서명운동 참여입니다.


지금  


013-3366-5567번으로

참여 메시지를 문자로 보내 주세요.




이 장소를 Daum지도에서 확인해보세요.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 서울 중구 명동
도움말 Daum 지도
Posted by 민주당
자료2009/08/05 15:38

<네이버 블로그 사용자의 위젯 설치 방법 안내>
- 네이버는 관리 관리>스킨설정>레이아웃선택 에서 위젯직접등록 이 가능합니다. 


<다음 블로그 등 스크립트 혹은 코드 방식의 위젯을 달 수 없는 경우는>
아래의 이미지를 글쓰기 창에 붙여 주시거나 홈피 등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를 붙여 주실 때는 국민서명운동 블로그 http://evllaw.kr 로 링크를 걸어 주시면 됩니다. 






Posted by 민주당
자료2009/08/05 13:50
• 한나라당이 내놓은 신문법 개정안은 조중동과 같은 거대 수구족벌신문이 방송뉴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은 물론,조중동이 다른 신문사들을 무제한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어 결국 이들이 전체언론을 장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법경품 등 신문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위해 제정된 규제조치인 신문고시를 무력화하도록 조중동이 무가지와 불법경품으로 신문시장을 완전히 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문지원기관을 하나로 통폐합해 그 기관의 수장을 정부가 마음대로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게 하여 정치권력이신문까지 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때문에 이는 신문사와 신문사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 전체의 문제입니다.

• 신문은 방송과 함께 여론 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매체입니다.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놓은 신문법 개정안은 결국 자신들과 정치적 성향은 물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조중동 수구족벌신문들에게 언론을 통째로 내주고 이를 통해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의도가 고스란히 담긴 법안입니다.

신문고시

1980년대 이후 경품을 동원한 무차별적인 경쟁으로 신문시장의 무질서가 극대화되면서 결국1996년 중앙일보 판매원이 조선일보 지국 총무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997년 1월 '신문고시'를 제정했습니다. 당시의 신문고시는 신문판매업자에 대한 무가지 제공 금지, 무가지 제공에 관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 금지, 신문강제투입 금지, 신문발행업자의 경품류 제공 행위 금지 등이 골자였습니다.

하지만 신문고시에 대해 조중동은 '신문고시가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는 등비상식적인 궤변으로 신문고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신문고시는 제정 2년만인 1999년 1월에 폐지됐습니다.당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신문협회가 자율적인 시정약속과 함께 자체 '공정경쟁규약'을 엄격하게 운영기로 하여,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부응하고 신문업계의 자율적인 시장개선 노력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폐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문협회의 자율규제는 말장난이었습니다. 오히려 신문협회는 2001년 1월 13일, 신문협회 총회에서 수도권 지역에 한해연간 구독료의 6% 범위안에서 경품을 허용한다는 특례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당시 시가 13만 원짜리 비데 등 고가 경품이 남발되기 시작했지요. 지역도 영남과 호남 등으로 확대됐고 급기야 배달사원들 간에 폭력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2001년 2월 불공정행위 조사에 들어갔고, 신문고시 안을 공표하면서 2001년 7월 1일 신문고시가 다시 부활합니다. 재도입된 신문고시는 과거의 신문고시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었으나 초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했습니다. 진일보한 측면은 과거의 신문고시가 무가지, 경품, 강제투입 등만을 대상으로 했던 반면 부활한 신문고시는 신문판매 전반은 물론 광고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행위까지 포함했다는 점입니다. 초안보다 후퇴한 부분은 경품과 관련된 규정의 경우 당초' 신문대금의 10% 또는 월 1000원'에서 '20%'로, 무가지는 당초 '유가지의 10%'에서 '20%'로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이후 신문고시가 개정되고 공정위가 의지를 보이며 불법경품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퇴행적이었습니다. 한 조사에서 거대신문의 지국들 중 5%만이 신문고시를 준수하고 95%는 여전히 무가지와 불법 경품을 살포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등장한게 '포상금제' 입니다. 2004년 7월 8일 출범한 언론개혁국민행동이 첫 기자회견에서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벌금·포상금제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했고 언론노조 및 언론시민사회단체의 투쟁을 통해 2005년 4월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짜신문과 경품을 포함한 금액이 연간 신문대금의 20%를 넘을 경우 이를 신고하면 최소3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후 2005년 신문법이 개정돼 '신문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면서 신문시장 정상화의 길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면서 불법 경품은 다시 급증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사실상 신문고시를 방치하면서 신문시장은 다시 무법천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에 신문고시 관련 직권조사를 단 한 건도 집행하지 않았으 며 신문고시의 폐지 혹은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처: [Q&A] 언론악법의 실체, 진실과 거짓 58문 58답, 전국언론노동조합, 2009.07.15
Posted by 민주당
자료2009/08/03 10:27
• 특권층의 입장만을 대변해 온 재벌과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하게 되면, 1% 강부자를 위한 뉴스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의무교육과 공교육을 축소하고 사교육시장만 키워서 학생들과학부모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부자세금은 깎아주고,의료·주거·교육 등 서민복지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제대로 뉴스에 내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전기·수도·가스·의료보험을 재벌에게 넘겨주자는 뉴스만 내보낼 것이고, 이로 인해 늘어날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당할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외치는 목소리는 묻히고 수도권 위주의 보도만 판을 치면서 수도권 집중,지역 소외 정책이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며, 비정규직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져도, 경쟁과 효율을 내세우며 고통과 부담을 서민들에게 전담시키는 방향으로 보도를 할 것입니다.


• 이 모든 보도는 아주 교묘한 논리로 전파될 것이며 이를 문제 삼고 저항하는 이들은 모두 '좌파불온세력'이나 '전문시위꾼' 혹은 '불법집단'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결국 이들이 하는 얘기가 진실이라고 믿게 될 것입니다. 정글 같은 비인간적인 사회, 벗어나기 힘든 부익부 빈익빈의 굴레, 특권층의 장기집권으로 고통을 겪어도, 대중매체에 세뇌당한 우리 자녀들은 그것이 당연하고 필요한 것이라 받아들일 것입니다.

출처: [Q&A] 언론악법의 실체, 진실과 거짓 58문 58답, 전국언론노동조합, 2009.07.15
Posted by 민주당
자료2009/08/03 10:17
여론독과점이 문제
• 아닙니다! 대기업과신문의 방송 진출은 이미 허용돼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기업과신문이 소유할 수 없는 방송은 오로지"뉴스보도"를 할 수 있는 방송, 즉 지상파 방송과종합편성채널 그리고 보도전문채널뿐입니다.

• 뉴스보도를 제외하면,재벌과신문사는 드라마,오락, 교양, 스포츠, 홈쇼핑 등 모든 방송에 무제한 진출할 수 있습니다.그동안 대기업과신문의'방송보도'를 금지해 온 이유는 알고 계시죠?신문에게 방송보도를 허용할 경우,신문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조중동'만이 방송보도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이 신문과방송보도를 모두 장악하게 되면 여론독과점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신문의 방송보도 진출을 사회적 합의에 따라 법으로 막아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내놓기 불과몇 개월 전만 해도 한나라당 의원들이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조차 신문방송 겸영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 대기업의 방송보도 진출 금지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수없을만큼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하는 집단입니다. 재벌은 자동차,전자,제조,금융,식품,서비스,유통 심지어 놀이공원까지 사업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영국의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재벌'이라는 고유 명사로 등재될 만큼 이들은 막강한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벌에게 방송뉴스까지 허용한다면 안그래도 통제하기 어려운 재벌이 더욱 비대해지고 방송은 재벌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한대로 재벌이 진출하지 않은 분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재벌이 소유하는 방송 보도는 결국 우리 사회에서 비판과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보도가 재벌의 이익에따라 왜곡되면서 그 피해는 서민과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 신문사의 방송 진출(소유)사례
 신문사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비고
 중앙일보 중앙방송 : Q채널  중앙일보 연간 매출액 208억원 
 중앙일보 중앙방송 : J Golf   
 중앙일보 중앙방송 : 히스토리   
 중앙일보 중앙애니매이션 : 카툰네트워크   
 조선일보  Business &(경제, 경영) 자회사 디지털 조선일보가 2007년 4월 개국 자체제작 30% 
 해럴드미디어 동아 TV(여성전문) 최대주주 (주)카리아, 지분 74.2% 매입 
 한국일보 석세스TV  미디어넷이 지분 51% 확보
 머니투데이 영화전문채널 MCN   
 서울경제신문 무협TV  지분 51%
 한국경제 한국경제TV   
 매일경제 매일경제TV(경제보도전문)  2000년 방송법 개정이전 시행

• 한마디로,대기업과신문은'방송보도'를 제외하고 이미 모든 방송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또한 자산규모10조원 이하의 기업, 즉 재벌이 아닌 기업은 방송보도를 포함한 모든 방송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Q&A] 언론악법의 실체, 진실과 거짓 58문 58답, 전국언론노동조합, 2009.07.15
Posted by 민주당
자료2009/08/03 10:00
언록악법, 개악
• 언론악법은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여론장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언론관련법 개정안과인터넷 규제 법안을 일컫는 말입니다.한나라당은'미디어 발전법'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붙였지만 언론노조와 시민단체, 야당은 언론장악을 위한 악법으로 규정하여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언론악법은 크게7개 법안입니다.이 가운데 두 개 법안(언론중재법, 디지털전환특별법)은2009년4월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입법의 폐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의5개 법안입니다.

1) 신문법 개정안

• 잘알려진대로뉴스를할수있는방송들, 즉 지상파방송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에 신문사가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동안 금지됐던 무가지(공짜신문)와 불법경품을 전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발행부수와 유가부수,구독료수입,광고수입 등 신문사의 기본적인 경영 자료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폐지됩니다.

지상파방송: KBS, MBC, SBS와 같이 전파를 이용해 보도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방송입니다.
종합편성채널: KBS, MBC, SBS와 같이 보도, 교양, 오락, 스포츠 등다양한 편성을 하면서도, 케이블 방송이나 위성방송, IPTV 등의유료방송에가입해야볼수있는방송입니다. 아직 국내에는 없습니다.
보도전문채널: YTN 같이 보도를 전문으로 편성하여 케이블 방송, 위성방송, IPTV를 통해 방송되는 채널을 일컫습니다.

이러한 신문법 개정안은 그동안 조중동이 끊임없이 요구해온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중동의 활약에 힘입어 출범한 이 정권은 결국 조중동의 불법 영업에 면죄부를 주고 방송뉴스까지 주어서 여론을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중동: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를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조중동은 친일반민족·친독재반민주·친재벌반 노동의 논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조중동은 신문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무가지 및 불법경품 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신문법과 신문고시를 대놓고 어기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불법경품과 무가지로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범죄집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중동은 자신들의 기득권 을 지키기 위해 시대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꿔가며 늘 통치자의 편에 섰습니다. 민족지라 자처하는 조선 일보가 일제강점기에 보였던 모습은 일장기를 제호 위에 놓고 전면에 천황의 사진을 싣는(1938년 1월 1 일자)등통, 치자였던 일본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권력에 대한 조중동의 집착은 끊이지 않았습니다.유신을'새 시대의 개막'으로, 독재자 전두환을 '민족의 지도자', '영웅'으로 칭 송했습니다.거꾸로 독재 권력에 저항한 노동자,농민,시민,학생,지식인들은 빨갱이나 간첩,또는 그들 의 사주를 받는 폭도로 매도했습니다.고비마다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고,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요 구를 좌익세력의 선동이라고 우기는 한편, 독재권력과 삼성 등재벌의 이익만을 강력하게 옹호해 온 것 이 조중동입니다.또한 조중동은 재벌가와2중, 3중의 혼맥으로 거미줄 같은 특권층 인맥을 형성하고 있 습니다.재벌의 이익이 곧 조중동의 이익이며,조중동의 이익이 곧 재벌의 이익입니다. 조중동은 대다수 국민의 이익이 아닌,소수 기득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사익집단입니다.

2) 방송법 개정안

신문과대기업이 지상파방송과종합편성ᆞ보도전문채널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신문법 개정안과보조를 맞춘 법입니다.신문법 개정안이 조중동 3개 신문에게 방송뉴스 진출을 허용했다면 방송법 개정안은 조중동의 방송뉴스 진출을 돕기 위해 재벌의 자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조중동과재벌이 지상파 방송은 20%, 종합편성채널은 30%, 보도전문채널은 49%까지 지분을 소유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3) IPTV 방송사업법 개정안

• 조중동과재벌이 IPTV에도 손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IPTV의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에 신문과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IPTV란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약자로 초고속 인터넷 망을 통해 제 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를 말합니다. 시청자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4) 전파법 개정안

• 현행 지상파 방송의 재허가 추천 기간은3년이지만 이를7년으로 늘리는 안을담고 있습니다.허가 기간을 늘리게 되면 불공정 보도,선정적 방송 등 문제가 많아도 이를 규제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조중동과대기업이 참여할 방송사 운영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입니다.

5)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한마디로 인터넷 관련법입니다.크게 세 가지인데요.하나는, '사이버 모욕죄', 엄밀히 말하면'네티즌 임의처벌법'도입입니다. 미네르바 사건에서 잘 드러났듯이, 정부정책 비판이나 특정인에 대한 비판 글을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 또 하나는,이미 잘 알려진 인터넷 실명제(본인 확인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 나머지 하나는 포털 사업자에게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사전 검열 책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항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핵심인데 하나같이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할 수 있는 조항들입니다.


출처: [Q&A] 언론악법의 실체, 진실과 거짓 58문 58답, 전국언론노동조합, 2009.07.15
Posted by 민주당
News2009/08/01 17:57
언론악법 시행되면 어떤일이

Posted by 민주당
News2009/07/31 21:30




※ 이하 위 이미지와 같은 내용입니다. 텍스트 긁어서 많이 퍼날라 주세요.
    6인방에게 전화, 이메일, 지역구사무실 직접 방문으로 분노의 마음도 표출합시다.




벼락 맞을 언론악법 6인방

300원이면 분노의 마음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계란 시중가)

1. 김형오 국회의장 (부산 영도)

"오늘의 결단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7.22 성명서)
동아일보 기자 출신. 이 모든 혼란의 원인 제공자. 스스로 언론악법은 '민생법안'이 아니라더니, 직권상정으로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줌.

국회의장실 Tel 02-784-0911
이메일 kho@assembly.go.kr 
지역구 사무실 Tel 051-415-0505 부산 영도구 봉래동3가 82-2 신한은행 3층 (남포동 하차. 부산대교 방면 버스 승차)


 

2. 이윤성 국회부의장 (인천 남동구갑)

"이윤성 잘한다, 이런 소리는 없나?"
KBS 기자출신. 김형오 의장을 대신한 언론악법 본회의 사회자. 정족수 확인안하고 "투표종료"를 선언하는 어리버리함을 보여줌. 국회의원 14년차라고 믿기 힘듦.

국회부의장실 Tel 784-0921
이메일 lys21@assembly.go.kr
지역구 사무실 Tel 032-441-076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145-6 3층 (인천1호선 예술회관 2번출구 200미터 앞)
 

3.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기 의왕시과천시)

"(미디어법은) 우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
MB의 행동대장. MB의 명을 충실히 받들어 악법통과를 진두지휘. 국민을 위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후안무치의 전형을 보여줌.

한나라당 원내대표실 02-784-2971
이메일 ansangsoo@na.go.kr
지역사무실 Tel 031-457-3806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838-5 (수원버스 1-2,10, 300, 301, 5, 60, 64, 65, 777,900 나자로 마을 정류장 하차)


 

4.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직권상정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 하겠다"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 국회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포기하여 능력없음을 인정한 자. 2월 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청심환' 운운하며 언론악법을 직권상정하는 코미디를 보여준 바 있음.

문방위원장실 Tel 02-782-9901
이메일 khk@gobundang.org
지역 사무실 Tel 031-703-7388 성남시 분당구 서현1동 245-2 (분당선 서현역 5번 출구 150m지점 오즈오즈 나이트클럽 건물)


 

5. 나경원 문방위 간사(서울 중구)

"(미디어법은) 방송 다양성을 국민들에게 확보해주는 것"
언론악법의 실무책임자. 조중동·재벌에게 방송까지 주는 언론악법의 내용을 포장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데 앞장섬. 언론악법의 하나인 '사이버 모욕죄' 대표발의자.

의원회관 Tel 02-788-2579
이메일 nakw@assembly.go.kr
지역 사무실 Tel 02-2235-9334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117번지 제일빌딩 4층 401호 (3호선 동대입구역 4번출구 나오면 바로)

6. 강승규 의원 (서울 마포구갑)

"(미디어법은) 국민을 위한 것"
날치기 언론악법 3개 중 2개의 법안(신문법, 방송법)을 대표 발의. '마포의 MB 강승규'

의원회관 Tel 02-788-2486
이메일 kangnara@korea.com
지역 사무실 Tel 02-704-0220 서울 마포구 염리동 155-1 대양빌딩 6층 (6호선 대흥역 2번출구 200미터 앞 1층은 도미노피자)


 

※ 이 외에도 진성호, 정병국 등 문방위 소속 의원과 허원제, 한선교, 구본철 등 언론악법 발의 의원 등 언론악법에 앞장선 한나라당 의원들의 정보는 이어집니다. (구본철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1월 이미 OUT)  

참여연대 열려라국회 watch.peoplepower21.org

 


Posted by 민주당
News2009/07/30 16:11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는 아래 단체들과 누리꾼 모두와 함께합니다.

<참여 단체>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민생민주국민회의, 민주주의넷, 미디어행동
Posted by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