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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009/08/05 13:50
• 한나라당이 내놓은 신문법 개정안은 조중동과 같은 거대 수구족벌신문이 방송뉴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은 물론,조중동이 다른 신문사들을 무제한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어 결국 이들이 전체언론을 장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법경품 등 신문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위해 제정된 규제조치인 신문고시를 무력화하도록 조중동이 무가지와 불법경품으로 신문시장을 완전히 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문지원기관을 하나로 통폐합해 그 기관의 수장을 정부가 마음대로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게 하여 정치권력이신문까지 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때문에 이는 신문사와 신문사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 전체의 문제입니다.

• 신문은 방송과 함께 여론 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매체입니다.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놓은 신문법 개정안은 결국 자신들과 정치적 성향은 물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조중동 수구족벌신문들에게 언론을 통째로 내주고 이를 통해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의도가 고스란히 담긴 법안입니다.

신문고시

1980년대 이후 경품을 동원한 무차별적인 경쟁으로 신문시장의 무질서가 극대화되면서 결국1996년 중앙일보 판매원이 조선일보 지국 총무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997년 1월 '신문고시'를 제정했습니다. 당시의 신문고시는 신문판매업자에 대한 무가지 제공 금지, 무가지 제공에 관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 금지, 신문강제투입 금지, 신문발행업자의 경품류 제공 행위 금지 등이 골자였습니다.

하지만 신문고시에 대해 조중동은 '신문고시가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는 등비상식적인 궤변으로 신문고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신문고시는 제정 2년만인 1999년 1월에 폐지됐습니다.당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신문협회가 자율적인 시정약속과 함께 자체 '공정경쟁규약'을 엄격하게 운영기로 하여,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부응하고 신문업계의 자율적인 시장개선 노력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폐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문협회의 자율규제는 말장난이었습니다. 오히려 신문협회는 2001년 1월 13일, 신문협회 총회에서 수도권 지역에 한해연간 구독료의 6% 범위안에서 경품을 허용한다는 특례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당시 시가 13만 원짜리 비데 등 고가 경품이 남발되기 시작했지요. 지역도 영남과 호남 등으로 확대됐고 급기야 배달사원들 간에 폭력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2001년 2월 불공정행위 조사에 들어갔고, 신문고시 안을 공표하면서 2001년 7월 1일 신문고시가 다시 부활합니다. 재도입된 신문고시는 과거의 신문고시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었으나 초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했습니다. 진일보한 측면은 과거의 신문고시가 무가지, 경품, 강제투입 등만을 대상으로 했던 반면 부활한 신문고시는 신문판매 전반은 물론 광고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행위까지 포함했다는 점입니다. 초안보다 후퇴한 부분은 경품과 관련된 규정의 경우 당초' 신문대금의 10% 또는 월 1000원'에서 '20%'로, 무가지는 당초 '유가지의 10%'에서 '20%'로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이후 신문고시가 개정되고 공정위가 의지를 보이며 불법경품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퇴행적이었습니다. 한 조사에서 거대신문의 지국들 중 5%만이 신문고시를 준수하고 95%는 여전히 무가지와 불법 경품을 살포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등장한게 '포상금제' 입니다. 2004년 7월 8일 출범한 언론개혁국민행동이 첫 기자회견에서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벌금·포상금제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했고 언론노조 및 언론시민사회단체의 투쟁을 통해 2005년 4월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짜신문과 경품을 포함한 금액이 연간 신문대금의 20%를 넘을 경우 이를 신고하면 최소3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후 2005년 신문법이 개정돼 '신문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면서 신문시장 정상화의 길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면서 불법 경품은 다시 급증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사실상 신문고시를 방치하면서 신문시장은 다시 무법천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에 신문고시 관련 직권조사를 단 한 건도 집행하지 않았으 며 신문고시의 폐지 혹은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처: [Q&A] 언론악법의 실체, 진실과 거짓 58문 58답, 전국언론노동조합, 2009.07.15
Posted by 민주당
자료2009/08/03 10:00
언록악법, 개악
• 언론악법은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여론장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언론관련법 개정안과인터넷 규제 법안을 일컫는 말입니다.한나라당은'미디어 발전법'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붙였지만 언론노조와 시민단체, 야당은 언론장악을 위한 악법으로 규정하여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언론악법은 크게7개 법안입니다.이 가운데 두 개 법안(언론중재법, 디지털전환특별법)은2009년4월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입법의 폐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의5개 법안입니다.

1) 신문법 개정안

• 잘알려진대로뉴스를할수있는방송들, 즉 지상파방송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에 신문사가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동안 금지됐던 무가지(공짜신문)와 불법경품을 전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발행부수와 유가부수,구독료수입,광고수입 등 신문사의 기본적인 경영 자료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폐지됩니다.

지상파방송: KBS, MBC, SBS와 같이 전파를 이용해 보도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방송입니다.
종합편성채널: KBS, MBC, SBS와 같이 보도, 교양, 오락, 스포츠 등다양한 편성을 하면서도, 케이블 방송이나 위성방송, IPTV 등의유료방송에가입해야볼수있는방송입니다. 아직 국내에는 없습니다.
보도전문채널: YTN 같이 보도를 전문으로 편성하여 케이블 방송, 위성방송, IPTV를 통해 방송되는 채널을 일컫습니다.

이러한 신문법 개정안은 그동안 조중동이 끊임없이 요구해온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중동의 활약에 힘입어 출범한 이 정권은 결국 조중동의 불법 영업에 면죄부를 주고 방송뉴스까지 주어서 여론을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중동: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를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조중동은 친일반민족·친독재반민주·친재벌반 노동의 논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조중동은 신문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무가지 및 불법경품 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신문법과 신문고시를 대놓고 어기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불법경품과 무가지로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범죄집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중동은 자신들의 기득권 을 지키기 위해 시대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꿔가며 늘 통치자의 편에 섰습니다. 민족지라 자처하는 조선 일보가 일제강점기에 보였던 모습은 일장기를 제호 위에 놓고 전면에 천황의 사진을 싣는(1938년 1월 1 일자)등통, 치자였던 일본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권력에 대한 조중동의 집착은 끊이지 않았습니다.유신을'새 시대의 개막'으로, 독재자 전두환을 '민족의 지도자', '영웅'으로 칭 송했습니다.거꾸로 독재 권력에 저항한 노동자,농민,시민,학생,지식인들은 빨갱이나 간첩,또는 그들 의 사주를 받는 폭도로 매도했습니다.고비마다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고,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요 구를 좌익세력의 선동이라고 우기는 한편, 독재권력과 삼성 등재벌의 이익만을 강력하게 옹호해 온 것 이 조중동입니다.또한 조중동은 재벌가와2중, 3중의 혼맥으로 거미줄 같은 특권층 인맥을 형성하고 있 습니다.재벌의 이익이 곧 조중동의 이익이며,조중동의 이익이 곧 재벌의 이익입니다. 조중동은 대다수 국민의 이익이 아닌,소수 기득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사익집단입니다.

2) 방송법 개정안

신문과대기업이 지상파방송과종합편성ᆞ보도전문채널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신문법 개정안과보조를 맞춘 법입니다.신문법 개정안이 조중동 3개 신문에게 방송뉴스 진출을 허용했다면 방송법 개정안은 조중동의 방송뉴스 진출을 돕기 위해 재벌의 자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조중동과재벌이 지상파 방송은 20%, 종합편성채널은 30%, 보도전문채널은 49%까지 지분을 소유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3) IPTV 방송사업법 개정안

• 조중동과재벌이 IPTV에도 손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IPTV의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에 신문과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IPTV란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약자로 초고속 인터넷 망을 통해 제 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를 말합니다. 시청자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4) 전파법 개정안

• 현행 지상파 방송의 재허가 추천 기간은3년이지만 이를7년으로 늘리는 안을담고 있습니다.허가 기간을 늘리게 되면 불공정 보도,선정적 방송 등 문제가 많아도 이를 규제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조중동과대기업이 참여할 방송사 운영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입니다.

5)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한마디로 인터넷 관련법입니다.크게 세 가지인데요.하나는, '사이버 모욕죄', 엄밀히 말하면'네티즌 임의처벌법'도입입니다. 미네르바 사건에서 잘 드러났듯이, 정부정책 비판이나 특정인에 대한 비판 글을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 또 하나는,이미 잘 알려진 인터넷 실명제(본인 확인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 나머지 하나는 포털 사업자에게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사전 검열 책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항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핵심인데 하나같이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할 수 있는 조항들입니다.


출처: [Q&A] 언론악법의 실체, 진실과 거짓 58문 58답, 전국언론노동조합, 2009.07.15
Posted by 민주당
News2009/08/01 18:01
국민은 한나라당에 분노하고 있다

Posted by 민주당
News2009/08/01 17:57
언론악법 시행되면 어떤일이

Posted by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