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악법은 크게7개 법안입니다.이 가운데 두 개 법안(언론중재법, 디지털전환특별법)은2009년4월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입법의 폐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의5개 법안입니다.
1) 신문법 개정안
• 잘알려진대로뉴스를할수있는방송들, 즉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신문사가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동안 금지됐던 무가지(공짜신문)와 불법경품을 전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발행부수와 유가부수,구독료수입,광고수입 등 신문사의 기본적인 경영 자료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폐지됩니다.
| 지상파방송: KBS, MBC, SBS와 같이 전파를 이용해 보도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방송입니다. 종합편성채널: KBS, MBC, SBS와 같이 보도, 교양, 오락, 스포츠 등다양한 편성을 하면서도, 케이블 방송이나 위성방송, IPTV 등의유료방송에가입해야볼수있는방송입니다. 아직 국내에는 없습니다. 보도전문채널: YTN 같이 보도를 전문으로 편성하여 케이블 방송, 위성방송, IPTV를 통해 방송되는 채널을 일컫습니다. |
이러한 신문법 개정안은 그동안 조중동이 끊임없이 요구해온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중동의 활약에 힘입어 출범한 이 정권은 결국 조중동의 불법 영업에 면죄부를 주고 방송뉴스까지 주어서 여론을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 조중동: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를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조중동은 친일반민족·친독재반민주·친재벌반 노동의 논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조중동은 신문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무가지 및 불법경품 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신문법과 신문고시를 대놓고 어기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불법경품과 무가지로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범죄집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중동은 자신들의 기득권 을 지키기 위해 시대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꿔가며 늘 통치자의 편에 섰습니다. 민족지라 자처하는 조선 일보가 일제강점기에 보였던 모습은 일장기를 제호 위에 놓고 전면에 천황의 사진을 싣는(1938년 1월 1 일자)등통, 치자였던 일본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권력에 대한 조중동의 집착은 끊이지 않았습니다.유신을'새 시대의 개막'으로, 독재자 전두환을 '민족의 지도자', '영웅'으로 칭 송했습니다.거꾸로 독재 권력에 저항한 노동자,농민,시민,학생,지식인들은 빨갱이나 간첩,또는 그들 의 사주를 받는 폭도로 매도했습니다.고비마다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고,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요 구를 좌익세력의 선동이라고 우기는 한편, 독재권력과 삼성 등재벌의 이익만을 강력하게 옹호해 온 것 이 조중동입니다.또한 조중동은 재벌가와2중, 3중의 혼맥으로 거미줄 같은 특권층 인맥을 형성하고 있 습니다.재벌의 이익이 곧 조중동의 이익이며,조중동의 이익이 곧 재벌의 이익입니다. 조중동은 대다수 국민의 이익이 아닌,소수 기득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사익집단입니다. |
2) 방송법 개정안
신문과대기업이 지상파방송과종합편성ᆞ보도전문채널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신문법 개정안과보조를 맞춘 법입니다.신문법 개정안이 조중동 3개 신문에게 방송뉴스 진출을 허용했다면 방송법 개정안은 조중동의 방송뉴스 진출을 돕기 위해 재벌의 자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조중동과재벌이 지상파 방송은 20%, 종합편성채널은 30%, 보도전문채널은 49%까지 지분을 소유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3) IPTV 방송사업법 개정안
• 조중동과재벌이 IPTV에도 손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IPTV의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에 신문과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IPTV란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약자로 초고속 인터넷 망을 통해 제 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를 말합니다. 시청자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
4) 전파법 개정안
• 현행 지상파 방송의 재허가 추천 기간은3년이지만 이를7년으로 늘리는 안을담고 있습니다.허가 기간을 늘리게 되면 불공정 보도,선정적 방송 등 문제가 많아도 이를 규제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조중동과대기업이 참여할 방송사 운영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입니다.
5)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한마디로 인터넷 관련법입니다.크게 세 가지인데요.하나는, '사이버 모욕죄', 엄밀히 말하면'네티즌 임의처벌법'도입입니다. 미네르바 사건에서 잘 드러났듯이, 정부정책 비판이나 특정인에 대한 비판 글을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 또 하나는,이미 잘 알려진 인터넷 실명제(본인 확인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 나머지 하나는 포털 사업자에게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사전 검열 책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항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핵심인데 하나같이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할 수 있는 조항들입니다.
출처: [Q&A] 언론악법의 실체, 진실과 거짓 58문 58답, 전국언론노동조합, 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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